반영구 시술 1천만 시대..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무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