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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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40대 '집행유예'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똥 기저귀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
      2024-04-22
    • 檢, '똥기저귀'로 보육교사 폭행한 학부모 기소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일 대전지검 형사2부는 '똥기저귀'로 50대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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