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전지검 형사2부는 '똥기저귀'로 50대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인 원생 상처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려고 갔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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