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일 대전지검 형사2부는 '똥기저귀'로 50대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인 원생 상처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려고 갔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똥기저귀#얼굴#보육교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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