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협 '불법 업무 리스트', 불법으로 단정 못해"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간호협)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간호협이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 부작용, 후유증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