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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4천억 배상책임 소멸...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
      2025-11-18
    • 론스타 분쟁 10년..ISDS "대한민국 정부, 2,925억 배상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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