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10년..ISDS "대한민국 정부, 2,925억 배상하라"

    작성 : 2022-08-31 10:46:2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2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천억 원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HSBC는 이듬해인 2008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ㆍ차별적 조치를 해 HSBC에 5조 9천억 원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대에 팔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한국ㆍ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엔 법무실 산하 ISDS 사건 대응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도 신설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10여 명이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ㆍ감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소송 준비에 쓴 비용은 47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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