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당명에 '조국'을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2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가칭 '조국신당' 당명에 대해 불허 결정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 신당' 명칭 또한 불허된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이름인 '조국(曺國)'이 아닌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들어갈 경우,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창준위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 '조국민주행동', '조국시민행동'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에 대해선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명과 관련해선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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