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신안군과 섬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섬(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부분 서해 5도(島)나 개발사업에 한정된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주 여건 개선 정책에 국가 지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섬#국토외곽#지원특별법#울릉도#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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