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등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주민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예산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실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정동맹협의회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습니다.
협의회는 2019년 동맹결성부터 행정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사항과 추진 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입법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함평군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해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됐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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