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가 없도록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응에 나섭니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은 사안 발생 5일 이내에 신고받은 교원과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2일 이내에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심의 협의체’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확정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자체와 경찰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게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위 절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등 목포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법이 적용되는 지난달 25일 이전 발생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교육부와 법률자문단을 통해 알아보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협력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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