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산단의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광양제철소와 광양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차전지와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지 기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포스코는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동호안에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 4조 4,300억+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특정산업단지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산업과 연관산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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