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됩니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합니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시행 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임명돼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앞서 개정된 방송3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이달 9일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은 방문진과 EBS 이사회를 각각 법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각각의 방송사 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담은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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