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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