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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