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 중심 순환형 경제모델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법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시화순군)은 4일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며 고용 1만 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면·동)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와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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