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 부담한 복구비용은 모두 11건에 대해 5억 3,77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건, 2억 6,280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모두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등이었습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입니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 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단 벌채,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피해 내용입니다.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산이 고의적인 훼손에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며 복구비용도 막대하다"며 "국가유산청이 피해 유형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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