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 : 2024-09-30 10:42:01 수정 : 2024-09-30 11:13:07
    ▲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정부는 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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