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자연재해 농수산물 피해 국가 조사 지원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ha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2ha를 차지했고 콩 780ha, 고추 387ha, 참외 258ha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하더라도 수확 시기를 놓쳐 소득이 제한됨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삼석 의원은 "벼의 경우 7월은 모내기 이후 물관리를 하며 세심히 돌봐야 하는 시기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환경이 지장 받아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의 100 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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