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가 국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16일 오후 퇴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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