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 법령 공포 후 3년이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거듭 권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사들은 EDR(사고기록장치) 등 이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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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로그아웃edr을 뭐 현대에서 bmw에서 밴츠에서 만드는줄 아나봄? 컨티넨탈에서 만드는데. 그거 급발진무새들이 주장하는거 같이 조작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