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

    작성 : 2024-07-08 20:40:0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따라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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