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이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법안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습니다.
이들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정부가 10만 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호자도 함께 월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태로 운용해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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