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식비 2만 6천 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고,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의 현주소"라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김건희 #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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