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과 전남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서대구 등을 경유하게 됩니다.
총길이만 198.8km로, 사업비는 4조 5,158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차량으로 2시 반, 버스로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와 대구는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고, 오늘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 영호남은 이제 하늘길과 철길로 연결된다"며 "달빛철도법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한 목소리를 낸 여야 국회의원 덕분에 통과했다"며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경제 발전,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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