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정부에서 비축하거나 외국과 협약,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을 실시해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라고 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일본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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