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전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랜 시민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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