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과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 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 의원의 탈당은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대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일인데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탈당을 통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판결에서 법안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차기 총선 경선에서 10% 감산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 등의 요청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복당이 결정되면 감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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