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여권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긴 했지만, 사실상 결론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서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단독으로 처리한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같은 해 12월 28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과정에서 불법이나 폭력 등이 없었을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다른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민법에서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헌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인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모두 '협치'보다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분위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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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개정안 모두 거대의석을 앞세워 의정독재를 자행하고있다.
대통령은 심사숙고해서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 거부권도 불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