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인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69석으로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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