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연찬회 술자리' 권성동은 징계 않기로

    작성 : 2022-10-07 06:14:24
    ▲이준석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임기 종료 전 대표직 복귀와 차기 총선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부터 오늘(7일) 새벽까지 5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까지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이날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엄중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술 반입이 금지됐던 당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 앞에서 음주와 노래하는 영상이 외부에 공개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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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기
      김영기 2022-10-07 10:48:28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런 코메디를 볼 줄이야...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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