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작성 : 2022-10-06 14:49:0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했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습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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