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의원 "비방 목적 집회 금지해야..경찰국 신설 막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 소음 시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복 시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 익산을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KBC 여의도 스튜디오 처음이시죠?
▲한병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도: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앵커: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한병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주 불러주시면 좀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최근에 윤건영, 정태호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셨죠?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 항의 방문을 하신 건가요?
▲한병도: 그전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양산경찰서에서는 엄격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한 및 금지 통보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왜 이걸 제한하고 통보를 하지 않느냐, 바로 통보를 해라. 그리고 양산경찰서와 경남청에서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해야지, 왜 본청에서 그걸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문 대통령 사저 앞 욕설·소음 시위, 이런 거 집회 허가 금지 관련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집회 신청을 하면 관할 경찰서나 더 올라가 봐야 지방청 정도에서 하는데, 그걸 왜 본청에서 하라마라 하는 겁니까?
▲한병도: 그렇죠, 원래는 양산경찰서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가 이루어졌겠죠.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앵커: 금지를 하지 말라?
▲한병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냐'라고 따져 물으려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번 경찰청 항의 방문을 통해서도 이건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유튜브를 통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유튜버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시작과 끝이 욕밖에 안 합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 영상만 보더라도요.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심한 욕들을 하고 있어서 이걸 집회나 시위로 규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사람들, 단체 어떤 분들인가요?
▲한병도: 언론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어떤 단체, 이런 분들이 집회를 신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보수 단체인지 의심이 드는 게 대화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너무 생활하기 자체가 힘들다,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이 빨갱이, XX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화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아예 좀 반문명적이고 반이성적인 사람들로 표현하고 싶고, 보수라는 단체라고도 표현하기가 싫습니다.
△앵커: 이게 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뭐 수입, 그러니까 돈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병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쌍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사님이 나오시면 거기다 대놓고 쌍욕을 하고. 이게 아주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을 하면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 중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사익의 목적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앵커: 이게 문 전 대통령 지지자나 그런 시위를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법대로 집시법을 안 어기는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한병도: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집행을 통해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는 그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이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할 경우에는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집시법 조항이 있습니다. 사생활 평온이 뚜렷이 깨졌다는 건 이미 기간에 집회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를 허용하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5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관련 집회를 경찰은 이미 10여 차례 금지 해서 집회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한병도: 법원 최근의 판결이 경찰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자꾸 금지를 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가 다 허용된다는 것 자체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셨는데 제안 이유나 법안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한병도: 그러니까 이제 8조 5항 1호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에는 금지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근데 대개 모든 집회는 반복적이지 않나요? 악의적인 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근데 반복적이라고 그거를 금지한다 하면 좀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병도: 과연 집회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욕설이나 막 그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오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계속 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아주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은 법에다가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악의적 표현이나 비방 목적,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의적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병도: 이번 경우에처럼 이 악의적인 이런 게 주민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조용한 마을에서 사생활 평온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연설이 시작을 할 때 욕으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욕으로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 시위 문화를 제한하거나 위협이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 이런 건 현재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우려해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집회를 제한한다 이건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병도: 형법상에 똑같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복되지 그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법안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가지고, 또 국민 여론도 더 청취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반대 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팻말 같은 걸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다수 의석이라고 그런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병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랄한 욕을 장시간 하지는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 비리 관련 구속 수사를 하라는, 이게 그리고 상당한 언론을 통해서도 그걸 제시할 만한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양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혐오와 욕설과 반문명적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죠? '서울의소리'에서 양산 사저 앞 이런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병도: 장시간 이런 악랄한 시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하면 좀 필요한대로, 그래서 빨리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하는 게 낫지, 이런 맞불 집회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 고리이고 서로 에스컬레이트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계속 양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병도: 최근에 이런 양상은 저는 집회 및 시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를 빙자한 사익을 추구한 아주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집시법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권력을 강하게 동원을 해서 좀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잠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한병도: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검토하고 계시고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병도: 안 하시고 싶으셨겠죠. 대통령께서는 집회 시위한다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결정을 하신 건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조용한 마을에 대통령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 주변에 계신 많은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니 저는 뭐 대통령이 고소·고발하신 이유는 그 주민 고통, 그 주민들에게 어떤 미안함, 이런 걸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고소·고발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집시법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 쪽에서는 '군사정권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뭐 그런 비판도 있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 통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양립하는 것 같던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한병도: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요. 더욱 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장관이 행안부의 경찰청은 독립 외청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찰은 외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벌써 1991년에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권,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어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력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반성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떤 정부 통제를 받게 하고,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악용될 소지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보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 위에, 물론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겠지만 저희들 야당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특히 권한이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특히 수사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개획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같은 법안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뭐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걸로 그 안에 국 하나를 신설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병도: 지금 정책기획관실인가요?
△앵커: 네, 치안정책관실.
▲한병도: 이런 걸 통해서 법제에 맞지 않게, 치안정책실인가 법제에 맞지 않게 고위직 인사 검증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법안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 현재 국회 구조가 저는 이걸 좀 퇴행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대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모시고 집시법 개정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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