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김민석 "의사협회, 근거 없이 간호법 반대..국민과 동떨어져"

    작성 : 2022-06-13 17:53:36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요즘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저희 KBC 여의도 스튜디오는 처음 이시죠?

    김민석: , 처음인데 엄청 좋네요.

    앵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는 처음 와보지만, 우리 광주방송 늘 이렇게 좀 와서 말씀 나누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간호법 관련한 이슈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해보고 당내 현안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직도 시끌시끌한데, 이번 지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셨잖아요? 당 일각에서 이재명 당선인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김민석: 이재명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 선거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책임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의 경중이 어떠한지,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제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본인도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용을 친명, 친문, 친이낙연계까지 포함해서 계파 간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석: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선거를 마치고 당이 재평가를 하고 다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사실 짚을 것들이 많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명낙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구도가 잡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거 회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 분석과 평가의 시각 자체가 조금 더 근본적이고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석: 출마야 자유죠. 출마에 대한 판단은 자유고요. 다만, 이제 출마가 적절하냐, 본인과 당 차원에서 적절하냐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당도할 것이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고 본인도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본인도 결정을 안 한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쯤 하고 간호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셨고, 지난 3월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제안 이유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김민석: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간호사들과 관련된 법을 독자 입법으로 가진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고, 특히나 그 간호사 관련한 부분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처우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근속 연수라든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종합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문제시하는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든다'라든가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되면 의사의 어떤 관여 없이 간호사들이 혼자 알아서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하거나 혼자 알아서 독자적인 의료 직역을 만들어서 개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나 우려들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앵커: 이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건가요, 간호법이? 그러면 여지껏 간호법이라는 게..

    김민석: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안의 경우는 이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다 거친 거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아 이게 그렇지, 필요해' 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러한 법안이죠.

    앵커: 이게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비슷한 취지 간호법을 발의를 했던데 지금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대안으로 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그러니까요. 서정숙 의원뿐만 아니라 최연숙 의원도 포함해서 국민의힘 현재 소속된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했고, 또 제가 발의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이제 큰 토대의 틀은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 큰 틀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소위 단계에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논의가 충분히 됐고, 공청회 때도 그랬고, 소위를 통과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상임위를 통과할 때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른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죠.

    앵커: 이게 지금 보건복지위, 관할 상임위는 통과가 된 상태인 건가요?

    김민석: 그럼요.

    앵커: 이게 지금 국회 오며 가며 보니까 정문 앞에서 간호사 단체들은 법안 빨리 처리하라고 시위를 하고 계시고, 의사협회, 의사들은 이거 처리하면 우리 파업한다 뭐 이 정도까지 결사반대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앞에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김민석: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반대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이유가 의료법 체계를 흔든다 또는 이렇게 하면 의사의 관여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또는 이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전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도한 어떤 현재 우리 의료체계에서의 어떤 의료, 의사 직역의 주도성이라는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진 전이나 그 이후에나 변함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약간의 변화를 너무 과도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 내부에서의 어떤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종의 프레임, 선거의 이슈로 잡으려는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도 상당히 작동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령 '이거는 못 막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내가 막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막 또 이거를 키우고 뭐 이런 면이 있어서 사실과 달리 너무 키운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법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합리적인 이렇게 팩트 체크나 토론을 하면은 그냥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명백백한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국민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히 토론을 해보면 별로 합리적인 우려라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과하게 하시는 면들이 사실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체계, 자구 심사, 법사위를 거쳐서..

    김민석: 다 이제 되고, 저는 결국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회의도 통과될 거고,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 못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이?

    김민석: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속했던 의원들까지 포함돼서 소위를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도 통과됐고. 그래서 결국은 법사위로 현재 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결국 저는 통과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이제 해야 할 텐데,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계속 계시나요?

    김민석: ,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최종적으로는 원 구성을 다시 하면서 이제 원내에서 배정을 하게 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원래는 다른 상임위 생각도 했었는데, 그 제가 아태지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건복지의원연맹, WHO와 연관된, 의장이 돼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남기로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남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한 것이든, 민주당에 관한 것이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그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사들의 오랜 어떤 바람,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파격적인 내용을 못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나마라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앞으로 또 풀어나갈 그런 마음들을 국회 내에서 여야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중한 변화의 시기가 시작됐고, 이 시기를 넘기면 민주당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각오로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광주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질책을 계속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연금 개혁 공부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김민석: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연금 개혁으로 이야기하면서 막상 연금 개혁은 해낼 전문성이 별로 없는 분들을 연속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서 참 저희도 민망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받아 안아서 함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보건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의약분업도 지난 20007월 첫 시행 당시엔 병·의원 집단 휴업과 폐업 등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진통 우여곡절 끝에 시행돼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호법도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