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개인과 기관들이 자료 제출 거부할 경우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5·18을 폄훼하고 왜곡했던 극우 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형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고, 5·18 진상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