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당시 반군을 도운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당한 장 모씨 등 3명이 낸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을 결정한 1·2심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71년 만에 여수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을 내림에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순천지역 민간인 430여 명을 무리하게 체포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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