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 7년 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하지만, 2011년 이후 광주시의회의 입법예고 횟수는 단 한 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맨 꼴찌였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천2백여 건,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는 5백여 건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입법예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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