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작성 : 2024-07-24 21:10:04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채용 대가로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오늘(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홍보원 12명에게 520만 원을 주고, 1만 5천 건의 홍보 전화와 4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천 68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7월에는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불법 정치자금 5천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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