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를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도입했다며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노조와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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