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되면서 13개나 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3개로 통합됩니다.
기념사업들의 방향을 통일성 있게 재정립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는 광주시 조례 12개와 광주시교육청 조례 1개 등 모두 13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통합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 중 2개를 존치하고, 11개 조례를 통합해 기본조례로 담아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념사업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5·18 정신계승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규정에 없던, 5·18 기념재단에 대한 광주시의 지도감독 권한도 명문화 했습니다.
▶ 싱크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장(통합조례 대표발의)
- "총괄적인 체계 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산개돼 있는 조례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 단일 목표를 가지고 단일한 시스템 하에서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5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 이해 당사자들도 통합 조례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11개나 되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 개별 조례들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
- "조문을 쉽게 표기하고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18 공법단체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싱크 : 김순/ 광주ㆍ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서로 다른 조례들을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 각각의 가치와 지향은 배제되고 전체적으로 체계의 완결적 구조가 미흡해 보입니다."
통합조례는 오는 25일 상임위와 29일 본회의 심의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공포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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