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원들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남구청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A 과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이 휴일 직원들에게 전화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를 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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