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의 피해 신청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이 가운데 7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절차 지원과 우선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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