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 신도심 웅천지구에 대형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장례식장 단독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신도심 웅천지구에 매입한 의료시설용지는 H1과 H2, 2곳입니다.
지번이 각기 다른 별개의 부지인 이 2곳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상 모두 의료시설,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H1에는 정상적인 종합병원을 짓는데 반해, H2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건축허가를 별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지가 다르니까요. H1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았으니까 병원은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여수시가 세운 웅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H2 부지 내 장례식장은 같은 H2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 시에만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H2 장례식장을 인근 H1 종합병원의 부속시설로 봐야 한다며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례적으로 병원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감사원에 장례식장 건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서까지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최정필 / 여수시의원
- "분명히 공공시설이란 이름으로 병원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목적의 병원의 건립되는 게 맞습니다. "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어서 병원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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