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은 선거행사에 참여한 주민 20여명이 최고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1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광주 남구 주민 18명에게 30만∼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들은 행사에 참여해 산악회로부터 1만∼2만원의 식사, 주류, 기념품 등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은 총 14차례 열린 행사에 5차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 행사는 지난해 6∼11월 14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들에 참석한 남구주민은 5천970명으로 남구의 65세 이상 유권자 약 5분의 1에 이릅니다.
행사취지를 모르고 참여한 ‘단순가담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9 14:57
광주·전라남도 미성년자 '안전지대 아니다'
2025-09-19 14:36
광양 물류창고 화재 엿새 만에 '초진'…"내일쯤 완진"
2025-09-19 14:07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며느리·손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2025-09-19 11:02
"성소수자 인권 모임 가입했다고..." 졸업 앞둔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한 총신대
2025-09-19 10:15
초등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한 10대, 또 하다 부모에게 '덜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