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57살 양모 씨와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54살 신모 씨는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대공수사권 폐지 전까지 수사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양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국정원이 참여한 수사가 무죄가 확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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