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 환상..北에 가고파" 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집행유예'

    작성 : 2025-06-09 10:23:45
    ▲ 자료이미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1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감,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월북 계획은 2023년 7월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A씨는 이 뉴스를 접하고,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야겠다'고 계획한 후 PC방에서 구글 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의 위치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곧바로 범행을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