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헌재는 11일 정식 심판 회부 이후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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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십몇칠남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