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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