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 낀 도박꾼 되레 속여 3억 꿀꺽

    작성 : 2025-01-28 12:30:01
    ▲ 자료이미지 

    사기 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되레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 진천 등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준 뒤 마음 놓고 큰돈을 걸게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해 되레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참가자 중 한 명이 B씨에게 실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B씨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사 중 달아난 점, 편취 금액이 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B씨도 애초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 도박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짜고 B씨를 속인 공범 7명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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