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31일 차를 몰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3명이 사상한 가운데, 치매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이같은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하고 운전 능력 재평가를 위해 전문의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고지 절차를 밟으면 약 9개월이 걸리는데, 그런데도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1개월 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질환자로 경찰청에 전달된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로교통공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합격하면 면허 유지, 불합격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치매 환자 중에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 7,973명 가운데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210명만 운전적성판정을 통과하고 9명은 탈락했습니다.
364명은 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면허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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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jebo@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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