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취소까지 10개월 소요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31일 차를 몰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3명이 사상한 가운데, 치매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5-01-20